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의 글로벌 혁신: 미국, 유럽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선진화 전략
최상위 키워드: 의료기기 품목분류, 의료기기 관리, 의료기기 규제, 의료기기법, FDA, MDR
🌟 서론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최근 보건 안보와 국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기기 품목분류 및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마스크와 같은 제품의 의료기기 관리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기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본 컬럼은 한국, 미국(FDA), 유럽(MDR)의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를 심층 비교·분석하여, 국내 의료기기법 하에서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도출하고, 이를 국제 조화에 맞게 선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기 품목분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품목 수가 현저히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이 다른 관리체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 본론
1: 국내외 의료기기 정의 및 품목 현황 비교 분석
1. 의료기기 정의의 차이: 관리 범위의 확장 필요성
한국, 미국, 유럽은 의료기기의 정의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곧 각국이 관리하는 품목 범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한국 (의료기기법):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나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사법상 의약품 및 의약외품,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의지·보조기는 의료기기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미국 (FDA/FD&C Act) 및 유럽 (CE
MDR): 이들 체계는 의료기기 부품, 부속물(액세서리)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제외되는 장애인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로 규정하여 관리합니다.
이러한 정의 차이의 핵심은 의료기기 액세서리 및 장애인 의지·보조기 품목을 국내 의료기기법 하에 포괄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표 1] 국내외 의료기기 정의 비교
|
구분 |
MFDS (의료기기법 제2조) |
FDA
(FD&C Section 201(h)) |
CE MDR
(Article 2) |
|
핵심 정의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재료 |
공식 국가 처방전 등에 등재, 질병 진단/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치나 화학적 작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기 |
진단, 예방, 모니터링, 예측, 치료/경감 등 특정 의료 목적을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구,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등 |
|
제외/포함 품목 |
의약품, 의약외품, 장애인 의지·보조기 제외 |
부품 또는 액세서리 포함 |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포함 |
2. 의료기기 품목분류 현황: 압도적인 품목 수 차이
한국의 의료기기 품목분류 수는 2,444개(의료기기 2,215개 + 체외진단의료기기 229개)로, 미국 FDA의 6,739개 품목 및 유럽 EMDN의 8,343개 품목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품목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표 2] 한국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는 해외 의료기기 품목 수
|
품목 종류 |
FDA (개) |
EMDN (개) |
|
액세서리 (Accessories) |
293 |
567 |
|
장애인 의지·보조기 (Prosthetic limbs and aids among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64 |
191 |
|
의약품 (Drugs) |
7 |
46 |
|
의약외품 (Quasi-drugs) |
41 |
123 |
|
공산품 (Industrial product) |
346 |
169 |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medical device software) |
- |
172 |
|
총계 (Total) |
751 |
1,268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의약품, 의약외품,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많은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기로 관리됩니다. 특히, 의료기기 액세서리(FDA 293개, EMDN 567개)와 장애인 의지·보조기(FDA 64개, EMDN 191개)의 경우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 관리체계 전환 제안 및 전략
국내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일부 품목을 의료기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1.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의 전환: 안과수술용 히알루론산나트륨 및 의료기기용 소독제
A. 안과수술용 히알루론산나트륨
- 현황: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되지만, FDA에서는 점탄성물질(Viscoelastic
Surgical Aid)로 분류되어 의료기기로 관리됩니다.
- 전환 필요성: 이 물질은 백내장 수술 등에서 각막 손상을 보호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물리적인 작용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미 히알루론산이 주재료인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연골주사)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전환 시 해외 품목분류 기준과 조화되어 수출입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표 3] FDA 히알루론산 관련 품목 현황
|
Product
Code |
Product
Name |
|
LZP |
Aid,
Surgical, Viscoelastic |
|
MRE |
Solution,
Sodium Hyaluronate |
|
MOZ |
Acid,
Hyaluronic, Intraarticular |
B. 의료기기용 소독제
- 현황: 내시경 등 준위험 의료기기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액으로,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 및 호환성 검증 목적으로 소독제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 전환 필요성: FDA와 EMDN에서는 의료기기용 소독제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전환하여 원활한 유통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표 4] 의료기기용 소독제의 해외 현황 (FDA, EMDN)
|
FDA |
EMDN |
|
Sterilant,
Medical Devices |
Aldehydes
for the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
Biguanides
for the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
|
Chlorine
Derivatives for the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
|
Oxygen
Producers for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
|
Phenols
for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
|
Alcohols
for the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
|
Detergents
for Medical Devices |
|
|
Ammonium
Salts and Associates for the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
2. 의약외품 가목에서 의료기기로의 전환: 붕대, 거즈, 마스크,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현황 및 필요성:
- 정의의 유사성: 국내 의료기기 정의(질병 치료, 예방 목적)와 의약외품 가목의 정의(질병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등)가 동일한 사용 목적을 표방하여 관리체계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 국제 조화: 의약외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안대, 붕대류, 거즈, 반창고 등 대부분의 품목이 FDA 및 EMDN에서 의료기기로 관리됩니다.
- 안전성 확보: 특히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은 위해도 높은 물질 검출 문제로 안전한 의료기기 규제 하의 관리가 필요하며, FDA
역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 중입니다.
[표 5] 국내 의료기기 정의와 의약외품 정의 비교
|
구분 |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 |
약사법 제2조제7호 (의약외품 정의) |
|
목적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제외 |
약사법상 의약품, 의약외품, 장애인 의지·보조기 제외 |
(나), (다)목 제외 |
|
유사성 |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목적의 유사성으로 관리 전환 필요 |
[표 6] 국내 의약외품 가목의 해외 의료기기 품목 현황
|
MFDS (의약외품 가목) |
FDA (의료기기) |
EMDN (의료기기) |
|
생리대 (Menstrual pad) |
Pad,
Menstrual (Scented, Unscented, Reusable 등) |
- |
|
탐폰 (Tampon) |
Tampon,
Menstrual |
- |
|
생리컵 (Menstrual cup) |
Cup,
Menstrual |
- |
|
수술용 마스크 (Surgical mask) |
Mask,
Surgical |
Medical
use face masks |
|
붕대 (Bandage, Elastic bandage,
Cast bandage) |
Dressing,
Compression, Bandage, Elastic, Bandage, Cast |
Bandages,
Elastic fixing/protection bandages, Natural/Synthetic cast bandages |
|
거즈 (Gauze) |
Gauze/Sponge,
Internal/External, X-Ray Detectable |
Cotton/Non-woven
gauzes, Medicated gauzes |
|
탈지면 (Cotton) |
Cotton,
Roll |
Cotton
wadding, Hydrophilic cotton, Pure cotton |
|
반창고 (Adhesive band-aid) |
Tape And
Bandage, Adhesive |
Functional
bandages with anelastic tapes |
3.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제안 (중분류 2건, 소분류 17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전환 대상 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대분류 (B)의료용품 하위에 다음과 같은 중분류 신설을 제안합니다.
- 중분류 2건 신설:
- 소독제, 살균, 소독 제품
(Detergent, sterilant, disinfection products)
- 월경용 위생 처리 제품 (Sanitation products for menstruation)
- 기존 중분류 편입 (소분류 신설):
- 안과수술용 히알루론산나트륨: B04000 (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소분류로 편입.
- 마스크, 붕대, 거즈, 반창고류: B07000
(외과용품) 소분류로 편입.
[표 7]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일부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 전환 제안
|
대분류 |
중분류 (Mid-level category) |
소분류 (Low-level category) |
등급 (Class) |
|
의료용품 |
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
Hyaluronic
ophthalmic surgical aid (안과용 히알루론산) |
4 |
|
의료용품 |
소독제, 살균, 소독 제품 (신설) |
Sterilant,
disinfection, medical devices (의료기기용 소독제) |
2 |
|
의료용품 |
외과용품 |
Mask,
surgical (수술용 마스크) |
1 |
|
의료용품 |
외과용품 |
Bandage (붕대), Gauze (거즈), Cotton (탈지면), Bandage, adhesive (반창고) 등 11개 |
1 |
|
의료용품 |
월경용 위생 처리 제품 (신설) |
Pad,
menstrual, single-use/reusable (생리대), Cup, menstrual, reusable (생리컵), Tampon, menstrual (탐폰) |
1 |
conclusione: 의료기기 규제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료기기 품목분류 관리전환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법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켜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의료기기 액세서리, 장애인 의지·보조기, 그리고 현재 의약품/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일부 품목들을 의료기기 관리 단일 체계 내로 편입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허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 하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필수 성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혁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참고문헌
- Choi
YJ, Choi ML, Lee JC, Jung YG. A Study on Regulatory Law for Management
System of Combined Medical Device,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2014;4(2):1-10.
- Medical
Device Committee(Subcommittee on Products,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No. 2020-17); MFDS;2020.
- Annouce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 2020-373; MFDS 2020.
- Medical
Device Policy Division Press Release; MFDS; Aug, 28:2020.
- Lim KG
Song TJ.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Differential Grade Management for
Medical Devices, J Biomed Eng Res. 2018 39:268-277.
- Medical
Devices Act Article 2.
- Federal
Food, Drug&Cosmetic Act Section 201(h).
- Medical Device Regulation Article 2.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