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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 자격부터 전략까지 완전정복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 자격부터 전략까지 완전정복 Introduction: 왜 지금 ‘혁신의료기기’인가?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은 ‘혁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지원사업 은 이러한 혁신의 현실화를 돕기 위한 비R&D 기반의 직접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제조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혁신기술의 빠른 확산과 상용화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이 자사 기술을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본 사업의 핵심 정보와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의료기기 시장의 초기 진입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본 사업은 바로 이러한 시장 초기 단계의 혁신의료기기 를 실제 의료현장에 시범 보급 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증대와 국내외 시장 선점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제품 구매 유도 실제 의료진 사용을 통한 신뢰도 및 성능 입증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 기반 마련 1-2. 사업 기간 사업 수행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마감일 : 2025년 6월 18일 18:00까지 2.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2-1. 구성 요건 컨소시엄 형태 로 신청해야 하며, 아래 두 기관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관기관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 보유 제품 도입 후 진료활용 성과 보고 책임 참여기업 (의료기기 제조기업) 국내 제조업 허가 보유 혁신의료기기 지정 후 식약처 인허가 완료 제품 보유 2-2. 지원 대상 제품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