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기기 시대, 대한민국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의 혁신적 개선 방안: 미국(FDA)과 유럽(EMDN) 시스템과의 국제 조화 전략
https://dx.doi.org/10.9718/JBER.2023.44.1.41
서론: 혁신 의료기기의 등장과 분류체계의 시대적 과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혁신적인 의학
공학 기술의 발달
및 다양한 신소재의 활용은
의료기기 시장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론
1:
국내외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현황
및
구조적
차이점
분석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의
국제
조화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미국(FDA), 유럽(EMDN) 세 주체의
분류 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주요국의
품목
분류
규모
비교
|
국가/지역 |
분류 주체 |
총 품목 수 (소분류 기준) |
분류 단계 (수준) |
|
대한민국 |
MFDS |
의료기기: 2,215개, 체외진단:
229개 |
3단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미국 |
FDA |
6,739개 |
4단계 (Part, Subpart, Section,
Device name) |
|
유럽 |
EMDN |
8,343개 |
3단계+@ (Category, Group, Type,
Type 5단계까지 확장 가능) |
국내 의료기기 품목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이는 구조적으로도 세분화가 미흡함을 보여줍니다
2.
한국(MFDS)
품목
분류체계의
구조
한국의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 대분류: 품목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의료기기는 4개(A, B, C, E), 체외진단의료기기는 8개(I, J, K, L, M, N, O, P)로 구성됩니다
· 중분류: 각 대분류
내에서 원자재, 제조공정, 품질관리체계가 유사한 품목
군으로, 의료기기 134개, 체외진단의료기기 49개로 구성됩니다
·
소분류 (품목): 각 중분류를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분류하며, 의료기기 2,215개, 체외진단의료기기 229개 품목이
있습니다
|
High-level
of product category |
The
number of Mid-Level categories |
The
number of Low-level categories |
Total |
|
Medical
device |
134 |
2,215 |
2,215 |
|
A.
Medical Instruments |
88 |
1,718 |
|
|
B.
Medical supplies |
9 |
257 |
|
|
C.
Dental Materials |
26 |
150 |
|
|
E.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
11 |
90 |
|
|
In-vitro
medical device |
49 |
229 |
229 |
|
I.
Devices for Sample Preparation |
5 |
15 |
|
|
J.
Devices for Clinical Chemistry |
15 |
90 |
|
|
K.
Devices for Clinical Immunology |
7 |
41 |
|
|
L.
Devices for Blood Transfusion |
3 |
17 |
|
|
M.
Devices for Clinical Microbiology |
3 |
13 |
|
|
N.
Devices for Molecular Diagnostics |
6 |
28 |
|
|
O.
Devices for Immuno Cyto/Histo Chemistry |
5 |
14 |
|
|
P.
IVD Software |
5 |
11 |
3.
미국(FDA)
품목
분류체계의
구조
미국 FDA는 의료기기를 진료과(Medical specialty)에 따라 1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총 16개의 Part로 관리합니다
· Part (대분류): 진료과 기준 16개 Part (예: Part 868 Anesthesiology
Devices, Part 870 Cardiovascular Devices 등)
· Subpart: 기기의 목적별
분류
· Section: 기기의 기능별
분류로
Regulation number로 관리
· Product code (Device name): 섹션 내에서
품목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부여하며, 총 6,739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
Part |
High-level
of product category |
Medical
Specialty Code |
The
number of products |
|
21
CRF 862 |
Clinical
Chemistry and Clinical Toxicology Devices |
CH,
TX |
785 |
|
21
CRF 864 |
Hematology
and Pathology Devices |
HE,
PA |
492 |
|
21
CRF 866 |
Immunology
and Microbiology Devices |
IM,
MI |
760 |
|
21
CRF 892 |
Radiology
Devices |
RA |
184 |
|
(Non-regulation
number product) |
890 |
||
|
Total |
6,739 |
4.
유럽(EMDN)
품목
분류체계의
구조
유럽은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및 IVDR(In Vitro Medical Devices
Regulation) 시행에 따라 EUDAMED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EMDN 코드를
사용합니다
· Category (1st Level): 총 22개로, 8개의 해부학적 분류(B, C, F, G, N, Q, R, U), 9개의 기능적
분류(A,
D, H, K, L, M, S, T, V), 5개의
특별 분류(J, P, W, Y, Z)로 구성됩니다
·
Group (2nd Level): 2개의 숫자로
표현
·
Type (3rd Level): 2개의 숫자로
표현되며, 필요 시
최대 다섯 단계의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High-level
of product category |
The
number of products |
|
A |
357 |
|
B.
Haematology and haemotransfusion devices |
82 |
|
C.
Devices for administration, withdrawal and collection |
291 |
|
... |
... |
|
W.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2,207 |
|
Z.
Medical equipment and related accessories, software and consumables |
1,499 |
|
Total |
8,343 |
5.
국내외
품목
분류체계의
구조적
비교
(그림
1)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3개 수준(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으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은 4개 수준(Part, Subpart, Section, Device name)으로, 유럽은 기본 3개 수준(Category, Group, Type)이나 Type이 최대 5단계까지 확장되어 국내보다 구조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품목 신설 및 세분화 기준 마련 및 대상 도출 플로우차트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개선의 핵심은
해외 시스템에만 존재하는 품목을
신설하고, 국내 품목에
비해 세분화된 해외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
품목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1.
품목
신설
제외
기준
(Guardrails for New Product Establishment)
해외 의료기기 품목분류에만 존재하는 품목을
신설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국내 의료기기법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 액세서리, 의약품, 의약외품 및
공산품 등
2.
국내 품목분류 방식과 상이한 품목: 유럽 품목
중
'-other', '-consumables', 'medical device software' 등과 같이
포괄적이거나 특정 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2.
품목
세분화
기준
(Criteria for Product Segmentation)
기존 국내
의료기기 품목분류를 반영한
세분화 기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연구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는 품목을
더욱 정밀하게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 4. 품목 세분화 기준
(Table 4. Criteria of product segmentation):
·
Intended
use (사용 목적):
Effect, Medical fields, Usage locations, Specific application areas, Specific
Indication Target 등.
· Indication for use (사용 방법):
Power transmission, Mobility, How the device works/principles 등.
· Shape (모양):
Hardness, ductility, Shape variations according to product design 등
· Material (재료): Properties
of materials used (absorbability, non-absorbability), Biomaterials 등
· Invasive or non-invasive:
Permanent, temporary, implantable 등
· Reusability (재사용 여부):
Disposable, reusable 등
3.
품목
신설·세분화 대상 도출 플로우차트 (그림 2)
품목 신설 및 세분화의 작업
과정은 명확한 플로우차트로 시각화됩니다
그림 2. 품목 신설·세분화 작업 플로우차트
(Fig. 2. Flowchart of product establishment and segmentation):
1.
시작: 국내외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비교
2. 품목 매칭 여부 확인: 국내외 품목이 일치하는가?
o NO: 해외 품목이 품목 신설 기준(제외 기준)에 부합하는가?
§ YES: 품목 신설 대상 (Subject to product
establishment)
§ NO: 개선 대상에서 제외
o YES: 1:1 매칭인가?
§ YES: 개선 대상에서 제외
§ NO: 해외 품목이 품목 세분화 기준에 부합하는가?
§ YES: 품목 세분화 대상 (Subject to product
segmentation)
§ NO: 개선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국내 품목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품목 신설 및 세분화 대상이 선정됩니다
3: 대분류별 구체적인 품목 신설 대상 제시
품목 신설은
해외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에는 존재하지만 국내에는 알맞은
품목이 없어 관리되지 않는
신기술 및 특수
목적의 의료기기를 국내
체계에 도입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1.
A. 기구·기계
(Medical Instruments) 분야 품목 신설
중분류 신설: 방사선 진단/치료의 분리 관리
기존 국내 중분류
'A13000. 방사선
진료
장치'는 진단 목적과 치료 목적의 기기가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는 'Part 892. Radiology
devices' 내에서
'Subpart B Diagnostic devices'와 'Subpart F Therapeutic devices'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
Existing |
Proposal |
Reference |
|
Radiologic
device |
Radiologic
diagnostic device |
21
CFR 892 Radiology devices - Subpart B 'Diagnostic Devices' |
|
Radiologic
therapy device |
21
CFR 892 Radiology devices - Subpart F 'Therapeutic Devices' |
'방사선 치료 장치' 중분류를 신설하고, 기존 '방사선 진료
장치'를 '방사선 진단 장치'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존 중분류에 포함되어 있던
치료 목적 품목 9개(예: Accelerator system
collimator electron applicator, Radiation therapy, teletherapy 등)를 신설된
'방사선 치료 장치' 중분류 하에
재분류하였습니다
소분류(품목) 신설 예시
|
No. |
Establishment-propos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Reference
product (Code, Device name. Class) |
신설 사유 |
|
1 |
기관지열성형시스템 (Bronchial thermoplasty system) |
3 |
OOY,
Bronchial Thermoplasty System, III |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해 중증 지속성 천식을 치료하는 장치로, 국내 품목에 없음 |
|
2 |
문맥전신순환션트 (Shunt, portosystemic, endoprosthesis) |
3 |
MIR,
Shunt, Portosystemic, Endoprosthesis, III |
문맥 혈류를 심장으로 우회시키는 션트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 |
|
3 |
뇌온도측정기 (Brain temperature measurement system) |
2 |
QSL,
Brain Temperature Measurement System, II |
뇌를 특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로 변환하는 품목이 국내에 없음 |
2.
B. 의료용품 (Medical supplies) 분야 품목 신설
중분류 신설: 의료용 보호장비의 체계화
FDA와 EMDN은 일반
병원용 및 개인용
기기, 환자 보호
장비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isting |
Proposal |
Reference |
|
Surgical
supplies |
Protective
equipment |
21
CFR 880 General hospital and personal use devices Subpart G, Category T |
이 중분류
신설에 따라 기존 'B07000 외과용품'에 포함되었던 품목(예: 수술용 장갑, 수술용 드레이프 등 8개)을 '의료용 보호장비' 하에 재분류하여 의료용품 분류체계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소분류(품목) 신설 예시
|
No. |
Establishment-propos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Reference
product (Code, Device name. Class) |
신설 사유 |
|
1 |
단방향공기누출밸브 (Valve, one-way, endobronchial) |
4 |
OAZ,
One-Way Air-Leak Valve, F (HDE) |
수술 없이 폐기종을 치료하는 최소침습적 기기로 국내 품목에 존재하지 않음 |
|
2 |
동맥관개존증폐색기 (Occluder, patent ductus arteriosus) |
4 |
MAE,
Occluder, Patent Ductus, Arteriosus, III |
심장에 적용되는 이식형 기기로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며, 국내에 해당 품목이 없음 |
3.
E.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분야 품목 신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분류체계에도 이러한 신규 소프트웨어 품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
No. |
Establishment-propos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Reference
product (Code, Device name. Class) |
신설 사유 |
|
1 |
심음분석소프트웨어 (Acoustic heart signals, analysis
software) |
2 |
QMW,
Coronary Artery Disease Risk Indicator From Acoustic Heart Signals, II |
음향심장신호를 분석하여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도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
|
2 |
소아용자폐스펙트럼장애진단보조장치 (Pediatric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software) |
2 |
QPF,
Pediatric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Aid, II |
FDA가 별도 품목으로 관리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 보조 장치 |
4. 체외진단의료기기 (In-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분야 품목 신설
체외진단 분야에서도 해외에 존재하는 전문화된 분석 및 진단 시약/장치 품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
No. |
Establishment-propos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Reference
product (Code, Device name. Class) |
신설 사유 |
|
1 |
비정상적인헤모글로빈분석장치 (Abnormal hemoglobin analyzer) |
2 |
GKA,
Abnormal Hemoglobin Quantitation, II |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측정 장치는 있으나,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식별하는 장치는 국내 품목에 없음 |
|
2 |
항종양치료약물농도감시검사시약 (IVD reagents for anti-neoplastic TDM
test) |
3 |
W01020805,
Anti-neoplastic td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
종양 치료 약물의 농도를 검사하는 시약으로, 국내에 해당 품목이 없어 EMDN을 참고하여 신설 |
4:
품목
세분화
대상
도출
(Segmentation)
품목 세분화는 기존의
포괄적인 국내 품목을
해외 분류체계의 세부
기준으로 나누어, 품목별 특성과
위해도에 맞는 규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1.
사용
목적
(Intended Use)에
따른
세분화
사용 목적은
의료기기의 핵심 기능
및 적용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Existing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ation
Rationale (Reference) |
|
Mediastinoscope,
flexible, fibreoptic |
2 |
Mediastinoscope,
flexible, fibreoptic, surgical |
2 |
FDA가 수술용('surgical')과 진단용('diagnostic')으로 구분하는 것을 참고하여 세분화 |
|
Mediastinoscope,
flexible, fibreoptic, diagnostic |
2 |
|||
|
Stereotaxic
unit, navigation |
2 |
Stereotaxic
unit, neurological |
2 |
FDA가 진료과별로 구분하는 것을 참고하여 신경과용, 이비인후과용, 정형외과용으로 세분화 |
|
Stereotaxic
unit, ear, nose, and throat |
2 |
|||
|
Stereotaxic
unit, orthopedic |
2 |
|||
|
Monitor
(apnea detector), ventilatory effort |
2 |
Monitor,
apnea, facility use |
2 |
FDA가 사용 장소(병원용/'Facility Use', 가정용/'Home Use')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참고 |
|
Monitor,
apnea, home use |
2 |
2.
사용
방법
(Indication for use)에
따른
세분화
사용 방법은
동력 전달 방식, 이동성, 작동 원리
등의 기술적 차이에
따라 분류하여 규제
적합성을 높이는 기준입니다
|
Existing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ation
Rationale (Reference) |
|
Light
system, surgical |
1 |
Light
system, surgical, mobile |
1 |
FDA와 EMDN이 무영등을 이동성(이동식/'mobile', 고정식/'fixed')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참고 |
|
Light
system, surgical, fixed |
1 |
|||
|
Urodynamic
measurement system |
2 |
Urodynamic
measurement system, cystometer, electrical |
2 |
FDA가 방광내압계를 작동 방식(전기식, 가스식, 유압식)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참고 |
|
Urodynamic
measurement system, cystometer, gas On Hydraulic Device |
2 |
|||
|
Urodynamic
measurement system, cystometer, hydraulic |
2 |
3. 모양 (Shape)에 따른 세분화
모양은 기기의
물리적 형태나 디자인
변형(예: 확장형)에 따라
분류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기준입니다
|
Existing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ation
Rationale (Reference) |
|
Annuloplasty
ring |
4 |
Annuloplasty
ring, Rigid or Semi-rigid |
4 |
EMDN이 윤상성형용고리를 강성(경성/'Rigid', 연성/'flexible')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참고 |
|
Annuloplasty
ring, flexible or unsupported |
4 |
|||
|
Tracheal
prosthesis |
4 |
Tracheal
prosthesis |
4 |
FDA가 확장형 인공기관('Prosthesis, Tracheal,
Expandable')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을 참고 |
|
Tracheal
prosthesis, expandable |
4 |
4.
재료
(Material)에
따른
세분화
재료는 흡수성/비흡수성, 생체 재료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안전성
관리를 차별화하는 기준입니다
|
Existing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ed
product (Device name) |
Class |
Segmentation
Rationale (Reference) |
|
Prosthesis,
ligament |
3 |
Prosthesis,
ligament, non-absorbable |
3 |
FDA가 인공 인대를 흡수성('resorbable')과 비흡수성('non-absorbable')으로 구분하는 것을 참고 |
|
Prosthesis,
ligament, resorbable |
3 |
|||
|
Bone
graft, animal source or other living things' source |
4 |
Bone,
Heterograft |
4 |
FDA가 이종재료이식용뼈와 동물재료이식용뼈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참고 |
|
Bone
graft, animal source |
4 |
결론: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혁신의 정책적 제언과 기대 효과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개선은
단순히 품목의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1.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안전성
확보
해외에 존재하는 기관지열성형시스템, 문맥전신순환션트 등의 첨단
의료기기 품목을 국내에
신설함으로써, 기존 분류체계에 맞지
않아 발생했던 허가
및 인증의 혼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진입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조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를 미국과
유럽의 분류 수준(4단계 또는
확장형 3단계)에 준하도록 구조적으로 세분화하고, EMDN 및 FDA의 코드를
참고하여 품목을 재정비하는 것은
국제 조화(International Harmony)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3.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분류체계
구축
유럽 EMDN의 Type 레벨이 최대 5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처, 국내 분류체계 역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SaMD)와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품목을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세분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등장할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들도 포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규제 시스템이 첨단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규제 지연(Regulatory Lag)' 현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품목
신설 및 세분화 전략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제도 개편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Fitch
Solutions. (2022). Global
Medical Device Market Analysis.
2. 손지민 외. (2023). 주요국의 의료기기 품목 분류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품목 신설 및 세분화 연구. Journal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44(1), 41-52.
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3호.
(202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4.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862 to 892.
5.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Medical Device Nomenclature (EMDN)
Database.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2). 의료기기 품목(기구·기계) 분류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7. Lee, H. S. (2024).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Systems on Regulatory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gulatory Affairs, 15(3),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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